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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들, 잇단 ‘안식처’ 선언

불체자 신분 확인 금지 등

몬트리올시당국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안식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포했으며 국내 주요 지자체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몬트리올시의회는 지난 20일 불체자에 신분을 묻지 않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불체자 추방명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에선 토론토가 지난 2013년 국내 처음으로 불체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확인을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이를 재확인한바 있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트럼프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불체자들이 불안에 떨며 생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몬트리올에 앞서 해밀턴과 밴쿠버는 각각 2014년과 지난해 ‘안식처 도시’를 선언했으며 최근 이에 동참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타리오주 런던 시의회는 지난달 유사한 안을 채택했으며 레자이나와 사스캐툰, 위니펙 시의회도 현재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자체들은 불체자들이 시영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도서관 이용 등 각종 서비스에서 신분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 대해 연방이민성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불체자 옹호단체측은 “ 현재 지자체 경찰은 연방국경관리국 및 연방경찰 등 사법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단순한 교통위반을 한 경우에도 불체자는 적발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불체자는 경찰에 신고조차 꺼린다”며 “지자체들은 결의안에 이같은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토론토경찰은 범죄사건 피해자나 목격자들에 대해 ‘체류 신분을 묻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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