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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성분 음식물은 들여오지 마세요

한국 통관 물품 규정 복잡해져

유학생 김정화씨는 최근 모국에 있는 부모에게 소포를 배송했다가 반송조치당했다. 이유는 의약품 때문. 김씨가 보낸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김씨는 수령인인 부모의 개인 정보를 기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3월 1일 이후는 개인통관번호)를 넣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국내에서 모국으로 보내는 물품 중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한인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인 배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들이 모국으로 물품을 보냈다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폐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제품에 따라 크게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목록통관' 대상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보내는 10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 대상이다.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한 ▶의류 ▶서적 ▶가구 ▶주방용품 ▶신발류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죽제품 의류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물품 가치가 100달러를 넘으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된다.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고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수입신고시 운임 및 보혐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 중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도 많아졌다. <표 참조> 음식물 성분 중 소고기, 돼지고기, 닭 등 육류 성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면 반입은 금지된다. 즉, 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은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배제대상 물품은 한국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를 받아 통관 절차를 밟으면 배송이 가능하다.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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