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에서 난감할 때 ‘영사 콜센터’로

송금, 통역 서비스 활발

모국 외교부가 해외 거주 한인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영사 콜센터를 지원해 급전 마련이나 통역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와 같이 경찰 등과 소통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영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난등으로 체류비가 급하게 필요해지거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급히 마련해야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송금에 소요되는 며칠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영사 콜센터는 긴급을 목적으로 하는 송금에 한해서는 즉각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해외송금과 달리 영사 콜센터에서는 모국 외교부에서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해외 공관에서 금액을 지급해줄 수 있다. 인터넷 벵킹 등을 통하면 몇시간 내에도 급한 자금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돈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외공관에서 돈을 수령해 가족이나 친구등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방법은 가까운 공관을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모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외교부 계좌 입금 방법을 안내받아 입금하고 공관에서 이를 확인하면 일단 현지 화폐로 이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질병을 앓을 경우
긴급 상황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업적 목적과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 받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강정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사 콜센터 송금 서비스는 입금이 확인되면 돈이 실제 송금되기 전에 원하는 액수만큼 지불해줘 송금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전을 신속히 지원해주는 서비스다.”며 “하지만 분명 긴급한 상황에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악용될 경우 다른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했다.
영사 콜센터는 현지 국제 전화코드 822-3210-0404(유료)’와 ‘현지국제전화코드+800- 2100-0404(무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