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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커미션 인하 전망- 공정위 시정명령

국내 주택시장의 부동산커미션 및 비용이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전국부동산협회(CREA)의 운영규정 조사에 착수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를 불공평(anti-competitive)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을 명령했다.

최종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 명령은 국내 부동산업계의 커미션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주택시장에 더 많은 할인 브로커(discount broker)가 유입되고 주택매도인(seller)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멀티리스팅서비스(MLS)를 이용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리스팅 중개인(listing realtor)은 매도자의 대변인으로 모든 오퍼를 단독 수령해 매도자에게 보고하고, 매도자의 주택정보는 리스팅 중개인의 동의 없이는 MLS에 등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타와에 소재한 CREA는 회원 9만6000여명의 국내 최대 단체로 MLS 등록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 부동산거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CREA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대안 비지니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데일 리플링거 CREA 회장은 멤버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REA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12월에 긴급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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