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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달러 이상 해외재산 반드시 신고

연방세무당국 “제때 보고 않거나 지체할 경우 벌금 부과”

연방세무당국이 해외에 부동산 등 10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신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연방국세청은 해외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공인회계사인 제미 골룸벡은 “해당 소득 신고연도에 해외소득증명 양식(T1135)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시한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하루 25달러씩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여년전 해외 자산신고 규정을 도입해 이 양식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최근까지 불이행으로 지적받은 케이스는 20여건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골룸백은 “대부분이 신고규정을 몰랐거나 늦게 제출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유와 상관없이 벌금이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몬트리올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사원주식을 배당받은 한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제재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가 뛰어 오르면 배당주식의 가격이 10만달러를 넘어선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않해 2천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납세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담당판사는 “의도적으로 해외 주식을 누락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벌금을 백지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회계전문사 ‘H&R Block Canada’에 따르면 해외 재산 규정은 해외의 아파트나 콘도등 부동산과 해외 은행구좌 예치금과 해외 소득, 부동산, 생명보험, 주식등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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