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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신규ㆍ갱신 한결 수월

기존카드 새 카드 수령시 반납
보증인 서명 필요 없어

영주권카드(PR카드)를 경신하는데 더 이상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 없게 되는 등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됐다.


다이앤 핀레이 연방이민부장관은 PR카드 갱신 신청을 간소화 하기 위한 2가지 조치를 16일자로 발표했다.




우선 PR카드 경신을 위해 신청서와 함께 기존 PR카드를 함께 동봉해 보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 이민부 사무소에서 새 카드를 수령할 때 교환하면 된다.


이민부가 지난 9일자로 올린 PR카드 경신기간은 77일이 걸린다.


이는 일주일전인 지난 2일의 74일에 비해 3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2달 넘게 경신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급히 해외로 출국할 일이 생긴 신청자의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했다.


또 다른 간소화 조치 내용은 PR카드를 새로 또는 경신해 발급 받을 때 필요했던 보증인의 서명 또는 보증인을 대신한 법정대리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핀레이 장관은 “유효한 기간의 PR카드를 소지한 이민자가 갱신 수속기간에 해외 여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또 새 이민자가 2년 이상 자신을 잘 아는 보증인을 찾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됐다”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녀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이민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예”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PR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경신 신청을 할 때 PR카드를 동봉해야 한다.


또 이민부는 보증인의 서명이 필요 없게 됐지만 신청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고용 및 교육기관 등록 상태로 신청자의 거주 여부와 본인 식별 등을 할 수 있어 국가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PR카드는 2002년에 도입이 됐고 매 5년 마다 경신을 해야 한다.


PR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캐나다로 들어오는 민간 상업용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만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 할 때 왕복 비행편의 출발지 등으로 캐나다 영주권자 신분임을 확인해 PR카드를 요구하게 된다.


일부 확인이 되지 않아 캐나다 행 비행기를 탑승한 경우도 입국장에서 다시 장시간 영주권 유지 사실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최근 PR카드가 만료된 한국인들이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여행증명서 발급 기간도 2-4주가 걸리는 상황이다.


한편 자기용을 타고 육로로 입국을 할 때는 아직까지 PR카드 제시가 강제화 되지 않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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