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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뇨?..."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혼숙려기간제 22일부터 실시
재외동포 협의이혼제도안내 숙지해야

오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제가 도입되는 등 협의이혼절차가 바뀜에 따라 앞으로 재외동포의 협의이혼도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을 위해 새롭게 실시되는 협의이혼절차실시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 276호)도 바뀌기 때문이다.


우선 재외공관에 이혼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이혼제도안내서를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이혼신고서 양식도 22일부터 바뀌게 된다.

이우성 담당 영사는 “이번 제도 변경은 협의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숙고 기간을 둠으로써 이혼 결정에 좀더 신중해져 이혼 건 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우선 새로 강제된 이혼숙려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등이다.


즉 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에게 양육 등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의미다.


단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당사자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신청서 제출 할 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영사관은 이혼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이혼하는 부부 간에 출생한 자녀의 협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영사는 “지난 달에는 이혼 접수 건 수가 1건에 그쳤으며 그 이전에는 한 달에 평균 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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