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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까워" 허위기부자 17만명 정밀 감사

국세청 2003년부터 전담반 구성 250억 달러 추징

세금을 내기 아깝다는 이유로 자선단체와 짜고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CRA)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세금 신고에 이용한 전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일간지 글로브앤매일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3년부터 추적하고 있는 허위 기부자의 수는 14만 명이다.
당국은 몇 개월 안에 3만 명을 추가로 감사할 예정이다.
이들로부터 추징할 금액도 250억 달러에 달해 정부로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대의명분 뿐 아니라 세원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추가감사 대상에 오르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대신 그동안의 납세 실적을 근거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부터 시작한다.
국세청 당국자에 따르면 이른바 '선심성 세금회피(gifting tax shelters)'라 불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부금모집자나 기부처와 짜고 실제 기부한 액수 보다 더 많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 받은 후 세금 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달러를 기부하고는 100달러를 기부했다고 영수증을 받아 세금 환급에 이용한다.
이 경우 기부자의 소득에 따라 45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허위 사실인 경우 기부금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탈세 유형이 새로 생긴 유행은 아니다.
고소득자 위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퍼지기 시작한 이 수법은 점차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돼 2000년 이후 급증했다.
당국은 2007년에만도 선심성 세금회피로 약 3만3000명이 1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도 대비책을 강구했다.
탈세를 더 쉽게 적발하도록 2003년 관련 법을 개정하고 담당 직원을 확충했다.
그 결과 2008년 이 수법을 이용한 1만7000명의 탈세자가 이듬해 1만500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담당자는 "한 주민은 1만5000달러를 기부하고 5만 달러 영수증을 받아 2만30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감사에 적발돼 환급금 전액을 다시 정부에 되돌려줘야 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선 단체에 건넨 1만5000달러는 물론 그냥 날린 셈"이라고 적발된 사례를 공개했다.

탈법을 조장하는 기금모집자와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된 많은 자선단체와 비영리기관은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한 자선단체는 6000만 달러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자선단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향후 20년간 자선단체 신청을 못하고 2000만 달러를 갚을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탈세를 부추기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감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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