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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 - 2

▲ 주별 프로그램 요강
▽뉴브륀스윅크주
연방정부가 사업이민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 기업, 투자, 자영업 이민 등 전 부문에서 똑같이 이민자를 받는다.
투자 유형도 개인회사, 지분소유, 벤처 투자, 프랜차이즈 등 폭이 넓다.
하지만 신청자는 미리 현지를 방문해 정부 관리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 의무화돼 있다.

주정부는 기업이민에 대해 우선 심사대상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다.
(표 참조) 타 주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1차로 통과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이 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한다.



-기업부(Dept. of Business)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 경제 기여도 평가
-풍부한 사업경력 -정착 후 주내 거주와 창업에 대한 의지 표명
-사업계획에 상응한 재정 증명 -생계비용에 따른 재산 증명
-합법적 자산형성 과정 입증 -가족 일원 외 고용창출 가능자에게 심사의 우선권 부여
추가로 이 주에서는 사업계획 심사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수제로 평가, 총 103점(인터뷰 포함) 가운데 최소 50점을 획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이(10), 언어(15), 교육(18), 취업 경력(10), 적응도(25), 사업 경력(15) + 인터뷰(10). 사업 경력 평가의 경우 과거 3-5년 동안 소유했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업체의 매출액, 근로자 수, 총 자산, 책임 권한 등 사안에 따라 점수가 주어진다.

수속기간은 사업계획 심사에 2주, 이후 연방정부에 의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에 6-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표) 우선 심사대상 업종
수출 위주의 정보/소프트웨어 산업
바이오테크/제약/원예 관련 활용작물 재배
소수민족 음식 가공
수산물 가공
전자상거래, 철물 주조/성형
첨단기술 활용 제조업
목공예, 수공예
섬유산업
플라스틱 성형
관광 관련 서비스업
일반 농업, 양식업

▽뉴펀들랜드주/P.E.I주
다음의 점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을 획득함으로써 일단 유리한 고점을 점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 점수제 심사에서 신청자의 기본적 자격조건만을 볼 뿐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해 아울러 평가한다: 일반적 사업경력(12), 사전 투자합의(12), 정착 후 사업구상(5), 교육(12), 희망사업 관련 경력(10), 적응도(15), 배우자 사전고용(9), 나이(10), 언어(10), 개인 자산증명(5).
일반적 사업경력은 증빙 서류의 첨부를 요하며, 사전 투자 합의는 기존이나 신규 사업체에 대한 투자 합의를 문서상으로 체결 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희망사업 관련 경력이란 이주 후 실제로 차릴 사업체와 직결된 업종에서의 경력을 뜻하며 '5년이하'에서부터 '10년 이상'까지 차등된 점수가 매겨진다.
이 부문에서는 또 사업기간 중 총 매출액에 따라서도 점수가 주어지는데 '1-5백만 달러'에서부터 '1천만달러'에 이르기까지 점수 구분이 있다.

개인 자산증명은 최소 '1만달러'에서부터 '4만1천달러 이상'까지 점수가 달리 주어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 5년간 은행구좌 입금내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본 점수 외에도 심사관 재량에 따라 인터뷰시 10점까지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

주정부는 자체 모의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제공, 신청자가 사전에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뉴펀들랜드주에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1천달러를 수속비로 요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지 않는다.
주는 또한 최근 규정을 바꿔 신청 이전에 현지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들 두개 주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전략산업'을 지정, 심사에 참작토록 하나 꼭 이 업종에 국한시키지는 않는다: 보건, 석유/가스, 바이오테크, 제조업, 관광, 환경공학, 항공, 영화, 연구개발 등.
수속기간은 뉴펀들랜드주가 주정부 심사에 6-10주, 연방정부 심사에 8-9개월씩 소요되며 P.E.I주는 주정부 심사에 2-4주, 연방정부 심사에 6-9개월씩이 걸린다.


*위 사항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상세한 문의는 전문 변호사에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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