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캐나다 이민정책 개관 - 1 독립이민

연방정부가 새 이민법 규정을 대폭 바꾼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히 독립이민이 힘들어졌다.
현행 이민규정에 따라 합격할 수 있었던 신청자들도 새 규정에 따르면 대거 탈락할 위기에 있다.

나는 최근 메리(가명)라고 불리는 한 신청자를 만났다.
그녀는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를 소지했고, 세계 유수의 대기업에서 5년의 취업경력을 지녔다.
나이는 젊고 영어도 유창했다.
메리는 현행 규정으로는 총점의 60%를 충족시켜 당연히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불합격될 것이 명백하다.

새 규정에서는 신청자가 ▽학사 소지 ▽영어 유창 ▽전문직/경영직의 3-4년 경력 ▽젊은 나이를 지녔다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삼고, 그 외에 캐나다에서의 취업/학업 경력, 사전 고용제의, 캐나다 연고자, 고학력의 배우자 등 추가로 갖췄을 때 비로소 이민의 문턱을 넘게 된다.
메리는 이 추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합격 커트라인 80점을 넘지 못한다.
(편집자주: 하원 이민상임위는 이 점수를 70점까지 낮출 것을 권유했으나 이민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
새 이민법은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001년 12월 17일 이전 신청자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즉 메리가 이민신청을 이 날짜 이전에 했다면 2003년 1월 1일까지 인터뷰를 마쳤거나 면제되지 않는 한 새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응당 합격할 수 있었던 신청자가 중간에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합격이 불확실해 진 것이다.
그녀는 아울러 신청비조차 돌려 받을 수도 없다.

심지어 메리가 2001년 12월 17일 이전에 신청을 했을 지라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 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현재 엄청난 수의 신청자들이 심사 대기로 적체돼 있고 그 중 많은 수가 인터뷰를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그녀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 신청 서류와 자신의 조건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받은 후 새 이민규정에 따라 불리해진 상황을 보충할 서류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그녀가 신청 전일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은 유익하다.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전문가는 캐나다에서의 학업이나 취업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이민까지 이르는 길을 상세히 가이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이민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퀘벡주 외에 BC, 앨버타, 사스카츄완, 마니토바, 동부 연안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프로그램에는 ▽연방정부의 이민 문턱을 넘지 못할 사람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등 2가지 큰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BC주 프로그램은 일단 신청자가 현지 기업에 의해 사전에 고용제의(job offer)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를 주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수속이 시작된다.
이 때 고용되는 기업의 업종이 하이테크, 바이오테크, 항공, 대학 교수직, 무역, 간호사, 기타 보건업 등 특정 분야에 해당될 때 심사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고용주가 광역밴쿠버나 광역빅토리아를 벗어난 지방에 근거지를 둘 경우 도심지 고용자보다 외국인 이민초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다.
BC주는 또한 생소하고 실험적 업종이거나 인력결핍이 뚜렷한 분야에 이민문호를 개방하는 등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신청자가 다른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제3국에 있을 경우에도 BC주 독립이민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밖의 주들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주 프로그램을 지닌다.
앨버타주는 BC주처럼 이민 전 고용상태를 요구하지만 기업인 단체와 협의해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받아들일까를 미리 정한다.
또 마니토바주는 업종에 따라 사전 고용을 요구하기도 면제하기도 하며, 사스카츄완주는 사전고용 조건이 없는 대신 특정 업종에 국한해 이민을 받아 들인다.


*위 내용은 수시로 변경 가능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