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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취업 새 이민 수단 등장

신 이민법영향, 우회 방법 모색
본국 이민신청자 90% 감소

본국의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캐나다의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독립이민과 기업이민 자격이 까다로워지자 유학이나 현지 취업을 통한 우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새로운 이민법이 알려진 올해 초부터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10%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한 이주공사의 캐나다 담당자는 "현재 이민 신청을해 오는 손님도 적지만 의뢰를 해 온 손님도 대부분 자격 미달이어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 미국이나 호주 등도 이민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캐나다마저 이민자격이 강화되어 사실상 이민 갈 곳이 막혀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국의 이주공사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려는 손님들에게 뉴질랜드의 '장기사업비자'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도 독립이민이나 사업이민 자격이 까다로워진 상태에서 일반 이민 희망자에겐 조건부지만 뉴질랜드의 장기사업비자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2년 후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민 희망자들은 경제여건이나 후세의 교육환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미쪽을 선호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올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희망자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신이민법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에서의 학업경력을 쌓기 위해 유학을 신청하는 경우다.

본국의 한 이주공사의 이사는 "최근에 들어서 유학원 업무를 사업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주로 35세 이전의 이민희망자가 2년간 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민자격을 얻기에 유리한 유학과정을 의뢰해 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주공사 캐나다 담당자는 "현지의 고용확인서가 이민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어서 캐나다에 일자리를 많이 물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캐나다 한인 이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한인 이민자가 필요한 만큼 많은 한인 기업들이 본국에 고용의뢰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신이민법에서 기업이민자격도 강화 되면서 본국에서는 감세를 위해 회사실적을 낮추어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오히려 실적을 높여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이민업계 관련자는 "이런 방법 등이 결국은 편법에 불과하다"며 "정부차원에서 한인이민자가 캐나다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나 불어에만 비중을 둔 신 이민법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함께 비영어권 국가의 캐나다 기여도를 강조하고 또 성공한 이민자가 영어나 불어를 잘 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캐나다 이민당국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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