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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이민심사 '적체' 심화

<토론토지사>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후 국내에서 배우자 초청 케이스로 서류를 넣은 이민 신청자들이 당국의 늦장 심사로 취업이나 학업, 의료보험 혜택 등에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 전 단계인 기본승인을 받기 전까진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어 '발이 묶인' 상태로 지내야 하는 입장이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돼있는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은 약 1만7천건. 이민성은 지난 6월 이민법 개정으로 종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처리해왔던 국내에서의 배우자 초청을 공식적인 이민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이를 전담할 별도의 심사 인력은 보충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자심사를 전담하는 알버타 소재 베그러빌(Vegreville) 센터의 경우 지난 2월에 접수됐던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은 지금에야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 기본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가 최종 마무리되고 영주권을 받는데는 1-2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민부 공무원 노조인 캐나다고용·이민노조(CEIU)의 뮤니어 맥케이 위원장은 "이민심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당국이 이민법 개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배우자 초청 이민이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심사가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비(非)이민비자 신청이 폭증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게 이민부의 설명이다.
수전 스칼렛 대변인은 방문·학생·취업 비자 신청이 올 상반기 들어 크게 증가했다며 영주권 심사 인력의 일부를 이들 비이민 비자 처리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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