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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빨라진다

초청.이민신청을 동시에 처리
일반이민보다 50% 기간단축

드니 코데르 연방이민부장관은 6일 가족초청이민수속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초청이민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법률적 동거자, 사실혼자 포함)나 부모 그리고 부양 자녀들이다.

가족초청이민의 우선 수속 기본 방침은 작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이민법에도 명시돼 있다.

작년 6월 28일 이전까지는 초청자가 가족이민신청서를 작성하여 미시사가에 있는 가족초청심사국에 제출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해외에 있는 가족이 이민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이민법에 의해서는 가족초청신청서와 이민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도록 개선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결과 서류를 다른 서류들과 동시에 심사 받도록 하는 새로운 가족초청이민서류 키트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코데르 장관은 "가족의 재결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이민신청 키트는 가족 초청자가 각기 다른 수속을 통합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키트에 의한 이민 신청자는 최우선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초청자 신청서, 이민신청서 그리고 신체검사결과 등 3개 서류가 동시에 심사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민신청에 비해 50%나 수속기간이 단축되는 혜택을 입게된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을 뿐 가족초청이민조건이 완화된 것은 아니므로 초청대상자의 범죄사실이나 공공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는 이전처럼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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