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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이민신청자 구법 적용'

연방법원, 이민부 반발에 쐐기
이민부 2주후 시행계획 발표예정

마이클 클랜 연방 법원 판사가 구 이민법에 의해 서류를 제출한 이민 신청자는 구 이민법에 의해 심사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민부가 2주 이내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밴쿠버의 리차드 커랜드 이민 변호사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클랜 판사의 판결은 결정적이며 이민부가 항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1백2명 이외에 모든 유사 해당자가 동일한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민부는 2주 이내에 어떻게 해당 이민 신청자들에게 적용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잔 스칼렛 이민부 대변인은 지난 주 통화에서 "판사의 결정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결 내용을 기다린다"며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드니 코데르 연방 이민부 장관도 "클랜 판사의 결정은 초안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랜 판사는 3일 "판결은 분명한 것이며 초안이라는 코데르 장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재판은 1백2명의 이민신청자를 대신하여 토론토, 밴쿠버 등의 변호사들이 연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데르 장관이 연방 의회에서 '구 이민법에 의해 이민 신청을 한 신청자를 심사하는데 올 3월 31일까지면 가능하다'고 밝혀 구 이민법에 의한 구제 기간을 작년 12월 31일에서 이날까지 연장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신청자와 변호사들은 "코데르 장관이 연방 의회에 거짓 정보를 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실제 주한국 캐나다 대사관도 지난해 9월 경에 "이민 신청 대기 인원이 적체 되어 있어 오는 3월 31일까지 심사를 완료 할 수 없다"는 공문을 개인과 이주공사에 보냈다.

현재 구법에 의한 이민 신청자중 오는 31일까지 이민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소 8만명에서 12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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