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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본국서만 가능

학생.단기 방문비자 신청도 해당
加 합법 체류자는 버팔로서 가능

연방 이민부는 5월 1일부터 이민신청을 할 때 현재 거주국가나 신청자 국적지의 이민 사무소 또는 근접 국가 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학생 비자나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도 이민 신청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6월 28일 새로 발효된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었으나 시행이 연기됐다가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거주국가에 대해 스카렛 수잔 연방이민부 홍보책임자는 "1년 이상 현재 거주하며 경제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생활 근거지로 여행이나 단기 체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로 살아온 이민신청자의 경우 서울의 주한캐나다 대사관 이민 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에 워킹 비자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서울 사무소 이외에 미국의 버팔로 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미국에 주재원이나 장기 유학 그리고 미국 회사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생업을 한 경우에도 버팔로 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인의 캐나다 이민 신청은 중국의 베이징 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무소는 제한적이지만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업무는 거의 모든 이민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민 수속은 버팔로 사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워싱턴시, L.A. 뉴욕,시애틀, 디트로이트 사무소에서 학생, 방문, 그리고 워킹 비자를 모두 취급한다.

일본의 사무소는 학생, 방문, 그리고 워킹 비자만 취급하고 이민신청은 마닐라 사무소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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