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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련 집단소송 봇물

구이민법 신청자 구제 판결이후
대부분 아시안 지역 신청자

연방대법원이 구이민법 시행 때 이민신청을 한 신청자에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이민부를 대상으로 구법 신청자 3백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인 리차드 커랜드 변호사는 "소송 제기자 리스트에 2백명을 추가 했으며 다음달에도 2백명이 더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커랜드 변호사는 "지난 2월 승소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이민신청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의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 이민 신청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랜드 변호사는 "2002년 이전에 이민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각 국별 대기자 숫자가 각기 다른데도 모든 나라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유예 기간을 정해 처리하려는 것은 아시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쿼터제나 진배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밴쿠버의 리차드 맥피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도 있어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재판에 승산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해외의 이민신청자들의 새로운 소송 대행을 위해 외국 거주 이민신청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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