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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이민신청자 당시 법 적용'

대법원, 이민부 항소 기각
현재 5천명 집단 소송 중

연방대법원은 '구법 이민 신청자는 구법에 따라 이민 심사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연방이민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21일 연방대법원의 마이클 칼렌 판사는 2002년 1월 1일 이전 이민신청자의 신법 적용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구법에 의해 심사 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부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연방대법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의 마샬 로스테인 판사는 "칼렌 판사의 판결은 정당 하다"며 이민부의 판결 뒤집기에 쐐기를 박았다.



연방이민부는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2002년 이전 이민신청자에 대해 구법에 의해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민신청자의 모든 이민수속비용을 환불해 주게 됐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을 제기했던 이민신청자는 1백2명 이었으나 구법 기간동안 이민신청을 했던 대기자가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이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 판결 이후 약 5천명 가량의 새로운 이민신청 대기자가 이번 재판을 제기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신청해 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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