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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졸업후 2년간 취업가능

알버타주, 2년 후 바로 독립이민점수 얻을 수 있어

PNP 이민자 수도 8백명으로 증원

알버타주의 공립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HRDC의 별도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드니 코데르 연방이민부장관과 라일 오베르그 알버타주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알버타주에 더 많은 유학생과 독립기술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3개의 안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의 안 중에 하나로 알버타주는 공립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에게 보통 1년까지 허용되는 전공 관련 직종 취업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시 운영 계획으로 진행될 이 안에 따라 더 이상 HRDC의 허가 없이 2년간 캐나다에서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유학생이 2년 취업 후 바로 이민 신청에 들어갈 경우 이민 자격점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양해각서에는 지난해 3월부터 합의됐던 주정부지원이민프로그램(PNP)의 기간을 3년간 연장하며 해당 인원도 4백명에서 8백명으로 2배나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알버타주는 연방이민법의 독립이민자의 통과점수와 상관없이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대해서 계속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중에 알버타주의 공립교육기관으로의 학생비자 신청 절차를 위한 신속한 처리도 합의 됐으나 해당 지역은 인도의 뉴델리와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시만이 해당되며 대상도 해당 도시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에 한해 서울에서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한국 유학생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알버타주 교육부의 바트 존슨 홍보책임자는 "베이징과 뉴델리의 경우 학생비자 신청자의 적체가 심해 이들 지역에서 알버타를 선택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기 위한 양해각서"라고 전제하고 "한국은 지금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수속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속 처리 절차로 기존 3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이 28일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는 BC주로 대거 몰리고 있는 유학생의 인원을 타 주로 분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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