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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기술이민' 자격 강화

‘고용주, 회사형태 갖추고 1년 이상 사업경영 요건’ 추가

기술전문인력의 신속한 이민수속으로 주목받던 주정부지명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BC 주정부는 주지명프로그램(PNP)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적직업(기술이민) 자격조건과 신청서가 지난 14일부터 변경됐으며 10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14일부터 새 양식과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서류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올해 이미 6백50명의 전문인력에게 이민을 승인했었다.




이번에 강화된 자격요건을 보면 고용주의 경우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 최소 5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는 서비스캐나다(노동부)나 이민부, 보건당국 등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신청인의 경우 현재 BC주의 부족한 직종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55세 이하의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급여나 근무조건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시장이나 BC주 경제파급효과 등도 고려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사무직원, 회계원, 비서, 판매직원, 보험 및 부동산중개인, 미용사나 개인서비스종사자 등은 승인이 어려워질 직종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 자격 대상자는 빨리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자격이 미달돼도 BC주 외곽지역이나 이전에 주정부의 승인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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