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부가 밝힌 '이민수속, 진실은…'

“불법취업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민부가 최근 이민관련 각종 추측이나 의문사항 또는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민부는 웹페이지에 ‘진짜 사실들(Just the Fact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영주권을 노린 위장 결혼’과 ‘꼭 공인이민컨설턴트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올렸다.




또 ‘허위서류를 지닌 난민자에게 난민자격을 허용해 캐나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는 의문제기에도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 난민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이민관련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에 대해 임시워킹비자의 경우 불과 며칠 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특히 전체 임시워킹비자 신청서의 4분의 3은 28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소개했다.


또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7개월 이내로 짧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만명의 대기자가 적체돼 있어 대부분 이민 수속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민부는 매년 25만명의 이민자와 10만명의 임시근로자를 처리하고 있다.


이민부는 각 해외 사무소의 이민서류처리 시간을 안내했는데 서울의 경우 이민 서류가 80%까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4개월로 약 3년이 걸려 대만과 시드니를 빼고 수속기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도시가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속기간이 짧은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또 이민부는 적당한 서류 없이 캐나다에서 일부 노동자만이 불공평하게 추방됐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서류 없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로 모두 같은 조치를 당한다고 설명했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