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민컨설턴트 자격 확인 필요
새 컨설턴트 정하지 않으면 직접 처리해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이민 대리인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IMM 5476 양식(대행인 이용) 요건에 대해 안내했다.
대사관은 해당 양식에 표기된 대행인은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의 정회원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대행하는 이민 신청서의 수속 기간 동안, IMM 5476에 명시된 (임시)공인 컨설턴트가 CSIC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CSIC의 정회원이거나 해당 양식에 표기된 기타 인증된 단체의 회원인 다른 대행인(공인 컨설턴트 이외 변호사 등)의 이름으로 새 IMM 5476을 제출해야 한다.
또 대사관은 신청 양식의 주소가 컨설턴트의 사무실 주소인데 IMM 5476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 대행인의 이름을 밝힌 완전한 IMM 5476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접 대행신청인의 집 주소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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