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
의사소견서 없이 안 쓰면 비행기서 내려야
교통부는 지난 4월 중순 항공 탑승구역과 비행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시행돼왔다. 이번 조처는 이런 부분의 미흡함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웨스트제트 (Westjet)사는 이후 자사 트위터를 통해 정식 의사소견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등록된 의료전문가가 *공식 기관서식을 이용해 문서를 발행해야하고 거기에는 *날짜 및 환자명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의사 소견을 뚜렷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항의하기 위해 위조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사례와 무관치 않다.
교통부는 한편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탑승을 위한 신원확인, *식사나 음료를 마실 경우, *상용 약을 복용할 경우 등을 들었고 유아는 이번 의무 조치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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