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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예납 소득

납부할 세금의 90% 이상 미리 내야 벌금 면해
소득 15만 달러 이상이면 110%로 늘어 주의

2018년도에 대한 연장 소득세 신고가 지난 10월 15일로 끝나면서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소득세를 위한 세무 전략 또는 절세 계획을 세워볼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 살펴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가 자신에게 예상되는 소득세를 미리 내는 ‘예납’에 대한 고려이다.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 카운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 등과 달리 소득세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일인 4월 15일이 되면 전년도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소득세는 이보다 먼저 냈었고, 이에 대한 보고를 다음 해 4월 15일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개인 세금 보고에서 환급(Refund)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이 환급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보통은 세금 보고 이전에 그동안 냈던 세금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아서 돌려받는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급여 및 세금 신고서(W-2)를 받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무양식(W-2 Box2)에는 한 해 동안 국세청에 소득세로 냈던 총금액이 나타난다. 월급을 받을 때 이 금액을 제하고 받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연초 W-2를 받은 뒤 살펴보면 작년 한 해 얼마를 세금으로 예납했는지 알게 된다.



 위와 같이 대부분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Withholding)가 되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 또는 파트너십 및 S 법인 주주 등은 본인이 직접 예납 소득세(Estimated Tax)를 분기별로 예측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1000달러 이상의 세금이 예상된다면 국세청에 소득세를 예납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후년 1월15일까지 4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소득세에 대한 예납은 2019년 4월, 6월, 9월 그리고 2020년 1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추정 때문에 미리 내는 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총 세금(Tax liability)의 100% 또는 올해 발생할 예측 세금 (Tax liability)의 90% 금액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예납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조정된 총소득 금액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전년도 총 세금의 110%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소득세에 대한 예납은 각 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에게 500달러 이상의 세금이 예상되면 소득세 예납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방이나 주 정부에 충분한 소득세 예납을 못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상당수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상에서 추가로 더해진다. 결국, 미리 내야 할 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합산되거나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적절한 금액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에 따라 세법이 크게 바뀐 2018년도 세금 보고에는 혼란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올해 발생할 세금의 90%’인 예납 조건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이렇게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예납 소득세 관련 뉴스나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한 자신의 예납 금액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문의: (714) 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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