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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법인파산

법인파산 후 주주의 개인 책임 계속 남을 수 있어
비즈니스 형태 상관없이 소유주 인건비 책임 남아

“비즈니스 파산만 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비즈니스 형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Partnership),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멤버 또는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회사는 운영자가 비즈니스의 소유주다. 다수의 상담자는 회사 파산(Corporation/LLC bankruptcy)만 하면 개인 파산(Individual bankruptcy)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업체 주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인이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해준 서류상의 법 인격체다. 사람처럼 살아 숨 쉬는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 인격이 인정된 것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대부분이 1인 기업(법인의 주인 및 운영자가 1인)인 한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의 빚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도 출생 후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부모나 가족한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듯이 법인도 설립 후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는 법인이 있지만 주인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법인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 코카콜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법인은 설립 후 경제적 자립을 이뤄 법인 주인(주주)의 재산과 별도로 법인 자체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기업인 한인 법인사업체들은 외형만 법인이지 운영에 있어 소유주 및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인인 개인 회사와 다를 게 없다. 법인으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체에 주인의 보호가 절대적이고 보호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이 융자나 리스 계약 시 보호자 주인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대부분 요구된다. 만약 법인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보호자인 운영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인 소유의 재산이 따로 없을 경우 모든 채무는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이로 인해 운영자가 개인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비즈니스는 형태에 상관없이 소유주 개인이 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인 세금을 책임져야 한다. 1인 법인일지라도 법적 요구 조건(주주, 이사회, 임원)을 충족시키고 법인의 기능을 갖고 제대로 법인을 운영한다면 개인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개인 보증이 들어간 경우 지급 능력이 없다면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만약 개인과 법인이 피고로서 함께 소송을 당한 경우 개인 파산과 별도로 법인 파산을 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의 ‘비즈니스 파산’만으로 법인 주주의 개인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결론이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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