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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넷플릭스 vs 디즈니

연방 법무부가 11월 22일자로 공식 사이트에 문건을 하나 올렸다. ‘패러마운트 합의 명령’ 종료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948년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패러마운트 합의 명령의 핵심은 메이저 영화사의 영화관 소유 금지다. 당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대부분은 자사가 제작한 영화를 자사가 배급하고 자사가 소유한 영화관에서 상영했다. 영화사가 제작-배급-상영이라는 영화 산업 모든 과정을 장악하는, 이른바 수직통합이다. 패러마운트 합의 명령은 이런 독과점을 깬 역사적인 판결이다.



71년이 흐른 지금 법무부는 영화사의 영화관 소유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나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이 바뀌었다. 단일관은 멀티플렉스로 바뀌었고 스트리밍 기술은 영화관을 대체하고 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1980년대 메이저 영화사의 영화관 소유를 일부 허용했다. 패러마운트와 워너 브러더스는 1986년 영화관 119개를 갖고 있었다.



‘바뀐 세상’의 핵심은 스트리밍이다. 구체적으로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처음엔 비디오 가게를 대체했다. 우편으로 DVD를 대여했다. 시간이 지나 넷플릭스는 DVD 우송을 스트리밍으로 바꾸었다.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영화를 보면 됐다. 이제 넷플릭스는 영화를 제작한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알폰소 구아론 감독의 '로마’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까지 받았다. 할리우드가 제작에서 상영으로 수직통합을 했다면 넷플릭스는 상영에서 제작으로 역 수직통합을 하고 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세상이 바뀌어 영화사가 독과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로 들린다. 스트리밍이라는 인터넷 영화관이 생겼으니 기존의 영화관을 모두 갖는다 해도 독과점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독과점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독과점 금지의 정신은 다양성을 유지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경쟁이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면 발전도, 공정성도, 소비자 권리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문화에서 다양성은 대체할 수 없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경쟁력의 한 요소인 영화는 다른 문화 영역보다 독과점 위험이 크다. 지금은 할리우드라는 기존의 영화 산업 중심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영화 산업이 충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양립하는 동안은 법적으로 영화계의 독과점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수 영화사의 몸집이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다. 디즈니는 루카스 필름과 픽사 애니메이션, 마블 스튜디오에 이어 최근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디즈니+를 론칭하면서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충돌은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도전과 이에 대응한 기존 자동차 회사의 전기자동차 출시 경쟁과 흡사하다.



디즈니는 결국 싸움은 어디에서 상영하느냐는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에 올릴 소프트웨어(영화)에서 결정난다고 보고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듯하다. 넷플릭스도 한국 등 해외까지 진출하며 영화 제작 규모와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 두 회사의 몸집 불리기는 독과점은 아닐 수 있지만, 독과점 정신은 해칠 수 있다. 거대 회사는 거대 영화에서 승부를 겨룬다. 작은 영화가 설 공간은 줄어든다. 애플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 기반 영화사가 늘어나면 작은 영화도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라는 거대 회사가 경쟁하는 구도라면 기회 증가보다 기회 감소가 더 클 것이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다양성 보호라는 독과점 정신까지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

안유회 논설위원 ahn.yoo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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