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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천적 복수국적’ 판결의 의미

한국 헌법재판소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에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한국 국적의 부모를 둔 남자는 병역법상 만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번 판결로 한국 국회는 1년 안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다.



그동안 병역기피 의도가 없는 한인 2세들에게 적용되는 복수국적법의 부당성은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7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신청해 이번에 결실을 보았다. 전 변호사는 18세가 될 때 한국 국적의 자동말소를 법제화하고, 국적을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판결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에 국적이탈을 못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국적법 조항의 헌법불일치 판결은 한인들의 헌법소원을 통해 이뤄낸 값진 결과다. 향후 법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합리한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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