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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LA총영사관 성추행 파문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부총영사가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한국 외교부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공무원을 징계 조치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 사태를 국회에 보고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문제를 외교부가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데 이어 LA총영사관에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에도 외교 공관의 성추문은 자주 거론됐었다.

미국은 성추행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 왔고 특히 회사 등의 단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가도 조사한다.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는 해당 공무원을 소환하고 한국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뉴질랜드 대사관의 경우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현지법을 따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추행 문제는 뒤늦게 알려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은 이번을 계기로 외교관의 품위를 지키고 기강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추행 문제로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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