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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코로나 이후 때문에 개정된 파산법

챕터13 구조조정 페이먼트 7년 연장 가능
서브 챕터 5 채무액 규모 750만불로 증액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와 비즈니스의 일시적 폐쇄는 역사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파산을 담당하는 연방 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에 의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파산법에 대한 운영도 바뀌게 되었다.

CARES 법에 따라서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첫째, CARES 법에 따라 개정되는 파산법은 일시적인 법으로 2021년 3월 27일 까지만 적용된다.

둘째, 챕터 13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 법원에서 허가된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이미 내는 파산 신청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업이나 비즈니스의 피해가 있을 경우 기존에 내는 구조조정 페이먼트를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페이먼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코로나바이러스확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파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에게 통보가 간 후 결정하게 된다.



셋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필요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부터 원본 서명이 없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는 파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면해서 서명을 받는 것이 통례였으나 사회적 거리 위지 차원에서 파산 신청자의 원본 서명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이 주재하는 채권자 회의에 파산 신청자는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개최된다. 채권자 회의의 장소와 시간은 법원에서 통보되는 파산신청 통지서에 적혀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채권자가 참석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을 하는 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10일까지 채권자 회의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화 통신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섯째, 기업의 구조조정 파산인 챕터 11에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Subchapter 5 파산의 경우 채무 금액의 규모가 272만 5625달러에서 750만 달러로 늘어났다. 따라서 기존의 기준에서는 Subchapter 5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업도 채무 금액의 한도가 750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본적으로 Subchapter 5는 챕터 11의 혜택을 받으면서 절차를 간소화한 파산의 종류다. Subchapter 5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챕터 11을 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Subchapter 5가 없을 시절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챕터 11은 규모가 큰 기업 외에는 가능하지 않았으나 간소해진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의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기업의 위기가 왔을 경우, Subchapter 5 파산은 기업들에 필요 없는 사업장 정리나 채무의 집행 금지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장기 분할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의 종류와 재정상태에 따라서 탕감받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 금액이 750만 달러까지 자격이 완화됐으므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Subchapter 5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섯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실업 수당이나 다른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러한 수입은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파산을 신청할 때, 수입의 규모에 따라서 챕터 7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지므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받은 정부의 보조금이 수입으로 간주 되지 않는 것은 매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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