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 1954년부터 4월15일
올해는 워싱턴DC 공휴일로 18일
올해도 4월15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인 17일은 워싱턴D.C의 '노예해방의 날', 뉴잉글랜드 지역의 '애국기념일' 공휴일인 관계로 마감일이 18일로 연기됐다.
그렇다면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의 세금보고 마감 일자는 수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처음 세금보고 마감일은 1913년 2월 3일 연방의회가 정한 3월1일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에이전트 숫자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1년 동안의 소득세와 관련 세금을 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않아 준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세금보고 에이전트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세금보고가 누락되는 현상도 발생해 국세청(IRS)의 세수는 감소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1954년 수정헌법 16조를 통해 지금의 4월 15일로 정해지게 되었다.
IRS 볼티모어 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세금보고 마감일이 3월1일이었을 당시 소득세 업무 처리 건수가 50만 건에 세금환급액이 3800만 달러였던 반면, 4월 15일로 개정된 후엔 65만 건에 4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이 된 데에는 납세자의 편의와 세수확보라는 IRS의 목표가 일치된 결과다.
정현욱 인턴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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