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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달러 횡령 한인 유죄 인정

회사 돈 5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1년 8개월 만에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 형사지법은 7일 열린 공판에서 김영아(48)씨가 횡령 등 2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9월21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컴퓨터 부품업체인 '캘리포니아 시스템'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총 51만1000달러를 착복했다.

회사측은 2011년 공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자체 감사를 거쳐 김씨의 횡령사실을 포착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샌타애나경찰국에 따르면 김씨는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체크를 위조해 돈을 제대로 받은 것 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 체포됐다.




김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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