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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전후 사진 인터넷에 올린 의사 "1만1800달러 배상"

환자의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성형외과의에게 1만1800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프레즈노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8일 성형외과의 엔라퀴타 로페스가 환자 맨디 스틸웰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누출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스틸웰은 지난 2013년 3월 로페스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방거상술(breast lift)과 복부성형술(tummy tuck)을 받았다. 당시 스틸웰은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했으나 익명 처리를 요구했다. 스틸웰은 "수술 과정에서 로페스와 친해져서 그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수술을 받은 지 5개월 쯤 지났을 때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이 내 가슴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틸웰은 "구글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수술 후 찍은 가슴 사진을 볼 수 있게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스틸웰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30만 달러로 알려졌다. 스틸웰 측 변호사는 "사건 이후 스틸웰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직업도 잃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페스 측 변호사는 "스틸웰이 수술 이후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랑하듯 올린 기록이 있다"며 "30만 달러는 과한 액수"라고 반박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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