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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락사 업체 과실 없다"

스카이다이버 권용현씨 사망
FAA 조사 결과 발표 논란
현행법상 맹점…처벌 못 해

지난해 발생한 한인 스카이다이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스카이다이빙 업체 측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책임은 있지만 현행 법상 맹점 때문에 과실을 물을 수 없어서다.

연방항공국(FAA)은 한인 강사 권용현(사망 당시 25세)씨 등 2명의 추락 사망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7일 발표하면서 "업체 측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와 타일러 니콜라스 터너(사망 당시 18세)군은 지난해 8월6일 북가주 아캄포의 '스카이다이브 로디 패러슈트 센터(이하 센터)'에서 2인 1조 방식의 탠덤 스카이다이빙 도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추락해 사망했다.

FAA는 사고 책임이 권씨에게 있다고 결론냈다. 권씨는 사고 당일 강사 자격으로 스카이다이빙에 나섰지만 정식 면허가 없어 강사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런 권씨에게 강사 자격을 허락해준 사람은 센터의 다른 강사였다.



FAA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무자격 강사 권씨와 문서를 위조한 강사"라며 "현행 법상 강사 자격 유무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고용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를 계기로 법적 사각지대가 불거지면서 관련법 개정(AB 295)이 추진되고 있다. 강사 자격 확인의 최종 책임을 업체 측에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FAA의 조사결과는 법대로 내린 판단이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류언론 새크라멘토비는 센터 측이 사고 전에도 수차례 규정위반으로 문제가 많았던 업체라고 보도했다. 현재 연방검찰은 다른 사고와 관련해 정비불량 위반혐의로 업체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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