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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47개 노래방 무더기 피소

작곡가 고 이재호 아들 제기
총 200만 달러 배상금 요구
가요 저작권 '제 2의 소송전'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결국 가주 40여 개 유흥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엘로힘'사에 이어 또 법정 공방이 불거진 것이어서 미국내 한국 가요 저작권 지급과 관련된 법적 맹점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제예술가회사(IAC)의 이범수 대표는 지난달 28일 노래방, 카페, 나이트클럽 등 46개 업소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불효자는 웁니다' 등 2000여 곡을 남겨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는 이재호(1960년 작고) 작곡가의 아들이다.

이씨는 앞서 3개월 전 해당 업소들에 일제 공고문을 보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부친이 남긴 작품 중 125곡을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재했다"면서 "그동안 무단으로 부친의 작품을 사용해온 업소들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46개 업소를 상대로 요구한 배상금은 총 200만 달러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장을 접수한 지 열흘만인 지난 7일 노래방협회에 소송 전 합의를 제안했다. 조건은 18일까지 업소당 소급 적용한 저작권료 2500달러와 내년부터 연간 사용료 900달러를 내야한다.

업소들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0여개 업소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2013년 엘로힘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으로 이미 상당수의 업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내 한국 가요 저작권에 대한 법률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한국내 저작권은 작가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이 대표 부친이 사망한 지 5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국내에서는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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