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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일 때 길 건너도 OK…횡단보도 법규 개선된다

"길 한 번 잘못 건너 200달러 티켓이라니!"

멈춤 신호가 깜빡일 때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AB390이 제출됐다. 과한 세부담을 막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 '멈춤' 신호가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이다. 적발될 시 벌금은 최대 202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기능이 추가되기 전이라 실용성 면에서 논란을 낳았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신호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발부된 티켓만 1만7000여 개에 이른다. AB390은 신호등 카운트다운이 시작돼도 멈춤 신호가 정확히 표시되기 전까지는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AB390을 최초로 제안한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오래된 법 조항이 LA시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많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세출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미겔 샌티아고 시의원은 "AB 390 법안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여행지로도 각광받는 LA에서 보행자가 부당하게 벌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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