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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버섯' 합법화 캠페인 논란

가주에서 일명 '마법의 버섯(Magic Mushroom)'이라고 불리는 환각 버섯의 합법화 캠페인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다.

중가주 소도시 마리나 시장직에 도전한 케빈 손더스 후보는 지난 25일 주법무부에 환각 버섯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 상정안을 신청했다.

상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현재 가주에서 불법인 '사일로사이빈(Psilocybin·환각 버섯 추출물)'의 소유, 판매, 유통, 재배의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민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서는 36만588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손더스 후보는 지난해 11월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를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환각 버섯 추출물인 사일로사이빈은 마리화나, 헤로인, LSD 등과 마찬가지로 마약단속반(DEA)이 규정한 '1급 마약류(Schedule I)'에 속해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으니 사일로사이빈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더스 후보는 "환각 버섯을 먹고 15년 전 마약중독에서 벗어났다"면서 "(합법화가 되면)많은 형제, 자매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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