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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역 개선 '아직도 먼길'…한국어 통역사 여전히 부족

가주의 법원 통역사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5일자에서 연방정부가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의 법정 통역 서비스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미비해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3년 전 한인 현성경씨가 딸 양육권 문제로 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비참하다(bichamhada)'라고 영문발음의 한글로 표현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총 220여 개의 언어가 사용중이다. 주민중 44%는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약 700만 명의 주민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가주정부는 지난 2년간 '외국어 이용 방안'을 통해 영어를 쓰지 않는 주민들의 모든 재판에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 주제에 능통한 통역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주에는 2000여 명의 법정 통역사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7만 7000달러 정도다. 또 법정 통역사 지원자중 10%만이 시험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LA 타임스는 "통역사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피의자와 만나야 할 일이 생기고 법적 처리 과정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들은 아마추어 통역사들이 단 한마디로 상황을 설명할 경우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벤투라와 새크라멘토 머세드 카운티 법원은 라이브 영상을 통해 통역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타임스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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