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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새벽 4시 연장' 제동

하원 세출위 부결…여론 반발에
"전담팀 만들어 부작용 조사"

가주내 주류판매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음주운전 등 범죄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 때문이다.

가주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일 관련 법안(SB 384)을 일단 부결하는 대신 전담조사팀을 창설해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SB 384는 현행 새벽 2시까지 제한된 주류판매 시간을 2시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연장 시간은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줘서 새벽 4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시간 연장은 식당이나 카페, 바 등 업소에만 허용되며 리커스토어 등에서는 종전대로 새벽 2시로 제한된다.



당초 법안은 지난 6월 상원과 7월 하원 소위를 통과해 세출위원회와 하원 전체 표결만을 남겨 통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음주운전피해자가족모임인 MADD와 LA마약알콜정책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법안 발의자인 스콧 위너 주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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