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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주, DACA 폐지 반대소송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 위배"

트럼프 "재고는 없다"

1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에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15개 주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DACA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현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소송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주정부는 소장에서 DACA 폐지 결정이 헌법 수정조항의 평등 보호와 적법 절차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DACA 폐지 결정은 독단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DACA 수혜자들이 프로그램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를 연방 당국이 이민 단속에 이용한다면 이것 또한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이끈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DACA 수혜자의 78%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라며 "DACA 폐지는 결국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한 차별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동 무슬림 밀집 국가 출신에 대한 미 입국 금지 행정명령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DACA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DACA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관계기사 2면>

DACA 대상자 13% 'LA거주'

'다카(DACA)' 대상자 약 78만 명 중 13%가 LA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2년 6월 도입된 DACA로 올해 3월까지 78만7580명이 미국 내에서 체류 또는 노동허가를 받았다. DACA는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이하로,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12년 1684명으로 시작한 DACA 승인은 이듬해 47만521명으로 폭증했고 2015년에 가장 많은 51만289명이 승인받았다. DACA는 2년마다 연장 갱신을 해야 하는 제도라서 매년 승인받는 숫자의 합은 실제 수혜 대상자보다 많다. 2014년 기준으로 19세 또는 그 이하 연령대가 50.7%로 가장 많고 20~24세 32.8%, 25~29세 14.5%, 30세 이상 2% 순이다.

DACA 대상자 중 28.3%인 22만2795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15.8%), 뉴욕(5.3%)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LA에 13%가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두 번째는 텍사스 주 휴스턴으로 4만4000명(5.6%)이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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