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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건강보험 위반 기업들 '벌금 폭탄'

직원 50~99명 중소기업에
IRS, 수백 만 달러까지 벌금
30일 내 관련서류 제출해야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풀타임 종업원 50명~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도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체에게 대대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최근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보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벌금이 부과된 통지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226 J'로 불리는 이 벌금 통지서는 특히 단속 대상이 일반 기업체 외에도 교회나 학교 등 비영리재단까지 포함해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벌금 액수도 최소 수 만 달러에서 수백 만 달러까지 달해 고용주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체 컨설팅 업체인 퍼스트캐피털 컨설팅사의 로버트 신 대표는 "지난 달 중순부터 국세청에서 오바마케어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기업체의 경우 벌금액수가 6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유례없이 강력하게 단속 중"이라고 전했다.

신 대표는 "지금 발송되고 있는 벌금 통지서는 지난 2015년도 세금보고 기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도와 올해 세금보고 기록까지 감사가 진행되면 벌금 통지서를 받는 고용주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IRS는 중소기업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체는 2015년도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지난해 3월까지 보고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50~99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또 이와 별도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임금명세서(W-2)에 건강보험료 내역을 월별로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기업체에는 종업원 한명당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3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일부 한인 고용주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폐지안이 통과될 때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폐지안은 개인 보험적용에 대한 것으로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페널티만 늘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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