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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달러 배상…의료과실 한인 의사 등에

"MRI 촬영 안 해 진단 늦어"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피소된 한인 등 의사 3명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법률전문지 리걸인텔리젠서는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이 6일, 지난 2014년 사망한 해리 개럿(65)의 유족이 한인 최모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과실 혐의 등으로 개럿의 아내에게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전원 합의 평결을 내렸다고 13일 보도했다.

숨진 해리 개럿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7년 C형 간염과 간경화를 앓고 있었다. 그러다 2009년 내과의사 스티븐 리치텐스테인과 하비 소이퍼의 환자가 됐다. 2010년에는 한인 의사인 종양학 전문의 최씨의 환자가 됐다. 그들은 모두 '머시헬스시스템(Mercy Health System)' 소속 내과의사였다.

그 뒤 개럿은 2010년 12월쯤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간에 MRI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담당 내과의사인 소이퍼를 찾아갔지만 초음파 검사만 받았다. 2013년 4월에도 위장 출혈 때문에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MRI 검진을 추천받았지만 담당의는 배와 골반에 CT 촬영만 허락했다. 최소 두 차례 MRI 검사를 놓쳤다. 그러다 2014년 10월 심각한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갔다. 하지만 그의 간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간암 세포도 발견됐고 개럿은 한 달 뒤 숨졌다.



유족 측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의사 3명을 만나 여러 번 상담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MRI 검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이미 환자가 65세로 고령이고 간염과 간경화, 빈혈뿐만 아니라 혈소판 감소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사실상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랜 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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