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경찰 총격시 정보 공개' 추진

주상원에 의무화 법안 상정
경관 신원·근무기록 밝혀야

지난 4일 뉴욕에서 30대 흑인이 경찰이 쏜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이 든 파이프를 총기로 오인해 10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새크라멘토에서는 아이폰을 들고 있던 20대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전국에서 경찰의 총기 오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캘리포니아주의회에 경찰의 총기 사용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B1421)이 상정됐다. 법안은 낸시 스키너 민주당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가주법은 사건과 관련해 경관의 어떠한 개인 기록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승인할 경우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LA 경찰위원회는 해당 경찰이 규정 내에 행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서장 등 최고 책임자의 판단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가주 몇 개 부서만이 이런 사항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또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그동안 어떤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법원 판결 아래 발포한 경관의 이름도 밝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포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 대한 근무 기록 사건 목격자의 증언 증거 서류도 포함된다.

현재는 총격 희생자나 경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