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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은닉 재산 최대 80% 미국에

해외 신고 39건…128억 회수
범법자 명단있지만 공개 불가

예금보험공사 김형주 국장 Q&A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 당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110조가 금융회사에 지원됐다. 하지만 환수액은 53조에 그쳤다. 2011년 한국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도 세금 27조가 지원됐지만 환수액은 11조다.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국 등 해외로 돈을 빼돌린 금융부실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1억7000만 달러 중 75~80%는 미국으로 유입됐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김형주 국장(검사)은 한인이 금융부실 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20억까지 포상한다며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금융부실 관련자는 누구인가.


"정부의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은닉재산을 미국 등으로 빼돌린 채 살고 있다."



-미국에서 신고를 당부하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 1억7000만 달러 중 75~80%가 미국으로 유입됐다. 미국은 한인사회가 커서 부실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은닉하는 것 같다. 특히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한 신고 376건 중 해외신고는 39건이지만 환수액은 총 508억 원 중 128억 원이나 차지한다. 그만큼 해외로 은닉한 재산이 많다."

-부실관련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예금보험공사가 명단은 있지만 공개하진 못한다. 한국 부실 금융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많은 재산을 보유했거나 부실채무 이력이 있다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문의해 달라. 신고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부실관련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름 거주지 현지 재산 여부 등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포상금도 커진다."

-신고대상이 되는 재산은.

"해외에 은닉한 귀금속 포함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재산이 포함된다. 해외 은닉재산 중 차명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런 정보도 중요하다."

-포상금 규모는.

"빠르면 5월부터 회수기여도 평가(회수금액 구간별 5~20%)에 따라 최고 30억까지 포상금이 커진다. 128억 원 해외 은닉재산 환수는 재외국민 협조로 가능했다. 2017년 캄보디아에서는 부실관련자의 차명 부동산신고를 한 사람이 5억4600만 원을 받았다."

-신고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www.kdic.or.kr) 또는 미국 수신자부담 (866-634-5235)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신고접수 후 환수 대상자면 한미 정부 간 협조 및 민사소송으로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해외 거주 채무자가 취할 방법은.

"예금보험공사는 해외거주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도 제공한다. 원금 및 이자 감면 고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이 가능하다. 상담전화(82-2-758-0534)나 이메일(debtadjust@kdic.or.kr)로 문의 달라."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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