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안준 한인 변호사 징계…이건준씨 6개월 자격정지
3명에 8500여달러 미지급
지난 9일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S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건중(Keon Joong Lee·47) 변호사의 자격을 6개월 정지(suspension)하고 2년간 보호관찰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SBC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 보상금 등 8500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에게 보상금 일부인 2562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뢰인이 치료받은 병원 측에 의료비(보상금의 약 33%)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 의뢰인이 버스교통사고를 당한 뒤 검찰 측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상문제 협의를 외면해 의뢰인이 보상금 자체도 받지 못했다.
SBC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 또는 병원 측에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변호사 약 24만 명이 등록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BC)는 변호사 등록번호를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조회하라고 조언했다.
SBC 등록 변호사에게 피해당한 사례를 신고하면 '의뢰인 보호기금(CSF)'을 통해 최고 10만 달러까지 보상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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