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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면 워런티 무효' 문구는 불법

FTC "소비자 권리 침해" 해석
6개 기업에 시정 경고문 발송
자동차·셀폰·게임 등 포함

제조사가 제품의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쉽게 말해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 센터 또는 지정된 부품만을 사용해야 워런티(warranry)를 받을 수 있다는 제조사의 조건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10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자동차를 비롯한 셀폰, 비디오 게임 제조 업체 등 총 6개 기업에 "제품의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워런티 관련 규정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 경고장을 발송했다. FTC는 6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공영 NPR 방송은 11일 현대자동차, 닌텐도, 소니 등의 워런티 제한 문구가 FTC가 금지한 문구와 같다며 이들이 경고장을 받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NPR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FTC의 발표 내용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워런티 제한 규정 부분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FTC는 경고장에서 관련 사항을 30일 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FTC 토머스 팔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특정 부품 사용이나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서만 워런티 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 업체나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이고 소비자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FTC는 각 제품에 ▶'스티커 제거시 워런티 무효(Warranty Void If Removed)'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워런티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정된 업체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사용 ▶지정된 업체가 아니거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워런티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에 대해 불법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불만은 계속 가중돼 왔다. 워런티 제한 규정은 제조사가 수익 증대를 위해 자사의 정식 서비스 센터와 정품 수리를 강제하는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고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FTC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소비자를 불량 제품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맥너슨 모스 보증법(Magnuson Moss Warranty Act·1975년 제정)'을 인용했다.

이 법은 수리를 해도 제품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견됐을 때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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