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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자격 인정' 재심리한다

끊이지 않는 오정현 목사 논란

대법원, 소송건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교회 측 "법원이 사실 오판" 공지문 띄워
과거 한인교계서도 목사 안수 과정 논란
노회 관계자 "매듭 짓지 못한 이슈" 밝혀
그동안 허위학력ㆍ논문표절 의혹도 일어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6년째 시위 계속


한국 대법원이 12일(한국시간)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시키면서 오 목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오정현 목사가 한국으로 목회지를 옮기기 위해 교단(예장합동)을 옮기는 과정에서 예장합동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 과정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예장합동 헌법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일반편입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측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편목 또는 편입이었다면 강도사 고시 합격만으로 목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지만 오 목사가 '일반 편입' 과정을 밟은 것이라면, 여느 신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속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목사는 예장합동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렀을 뿐, 지금까지 별도로 안수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 목사가 PCA의 교단 목사는 될 수는 있어도, 예장합동 목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PCA 교단 목사라는 사실도 미주한인교계에서는 논란이 된 바 있다. 2년 전 PCA 서남 노회에서는 이 때문에 장시간 논의까지 펼친 바 있다.

지난 1986년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강도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 목사가 미국에서 편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발단은 PCA가 당시 오 목사가 CRC(북미개혁교단)에서 거쳤다는 강도사 활동을 인정, 목사 안수를 인허했지만 알고 보니 CRC에는 '강도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 목사가 갖고 있던 '설교권'은 목사가 공석일 때 평신도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권한(CRC 헌법 43조)이었다. 이는 목회자가 되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목사 안수에 필요한 강도사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 목사에 대한 '강도사 사칭' 여부가 30여 년 만에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급기야 PCA가 오 목사를 어떻게 '강도사'로 인정했는지가 논란이 되면서 목사 안수의 적법성까지 따지게 됐다.

오정현 목사가 PCA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과정 가운데 불거진 '사실'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PCA 서남노회는 이를 두고 9시간이 넘는 논의를 했다. 그만큼 한인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이는 민감한 이슈였던 셈이다. 결국, 서남노회는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결국 오 목사 문제를 PCA 총회 법사위원회로 넘겼었다.

그 이후 결론은 어떻게 매듭지어졌을까. 답변은 애매모호했다.

16일 PCA 서남노회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총회에서 온 답변은 노회에서 절차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매듭을 짓지 못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표면상 나타난 쟁점과 달리 오늘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 사랑의교회 내부 갈등, 오 목사에 대한 각종 논란 등이 뒤섞여있다.

사랑의교회는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에서 존경받던 고(故) 옥한흠(1938~2010) 목사가 1981년 서초동에 개척한 교회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웠던 교회는 강남 개발과 맞물리면서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옥 목사는 정년을 5년 앞당겨 2003년 은퇴하면서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를 택했다. 당시 오 목사는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은 "처음부터 오 목사의 학력에 의혹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옥 목사는 사랑의교회 장로와 권사, 집사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오정현'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꺼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집사는 "옥 목사님이 '오 목사가 부산고등학교, 경희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정고시 출신이더라. 대학도 경희대가 아니었다. 관동대에서 숭실대를 편입해 졸업했는데 편입 과정도 불투명하다. 옥 목사님은 담임 목사직을 넘겨줄 때까지도 학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는 오 목사의 편입학 학적부 학력란에는 '부산고 졸업'으로 기재돼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적부에 기록된 학력사항은 오 목사 본인이 직접 쓴 것"이라며 "엄연히 학력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2013년 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져 사랑의 교회갱신위원회 측(약 850명)이 6년째 주일마다 '오정현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사랑의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번 대법 판결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는 공지문을 띄우고 교인 단속에 나섰다.

LA지역 개신교계 관계자는 "만약 오 목사가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날 경우, 결국은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 등으로 활동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겠느냐"며 "아무튼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워낙 논란이 크기 때문에 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잡음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백성호·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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