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안전위한 증세' 추진 논란…주의회 월 95센트 부과안 발의
"오염시킨 농장서 해결" 반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기금'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SB 623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가구에 현재 내고 있는 수도료에 추가로 월 9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BCLA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는 수자원이 오염된 농촌 지역의 수질 정화 시설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현행 가주식수법은 주 수자원통제위원회에서 식수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전역 수자원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물을 오염시킨 당사자들이 수자원 정화 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 일반 납세자에게 책임과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 협회의 해니 홍 회장은 제초제 등 화학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농업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 오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부들이 이를 정화하는 데 상당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이 협회는 SB 623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B 623은 수자원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의 20%만 농부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 납세자의 세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 회장은 "수자원을 정화하기 위한 기금의 20%는 오염시킨 사람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가주 주민이 내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경우 첫 가뭄을 겪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도료 인상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와 농장주들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 이들은 100만 가주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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