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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10명중 7명 '상환연기'

2013년 졸업생 대상 조사
'소득별 조정'은 신청 복잡
자동이체 방식 이자율 혜택

학자금 융자액 규모가 이미 전체 크레딧카드 부채를 추월했을 정도로 학자금 융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융자를 받은 졸업생들의 채무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USA투데이가 연방회계감사원(GAO) 최근 조사를 보도한 것에 따르면 2013년 학자금 상환을 시작한 대졸자 가운데 68%가 첫 3년 동안 지불연기를 선택했고, 그 중 20%는 상환을 18개월 이상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가 불거지자 대학들은 졸업생의 융자금 상환을 독려하기 위해 컨설턴트까지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생들이 무작정 학자금 상환을 연체하기 보다는 지불연기를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졸업생들이 학자금 지불연기를 최대 3년까지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연방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유지와 관련이 있다. 연방 당국의 평가가 졸업생의 첫 3년간 채무 불이행 건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졸업생 입장에서도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기보다는 채무상환을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지불연기에도 이자는 당연히 늘어나 부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GAO 분석으로 3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안고 졸업 후 3년의 지불연기 기간을 거친다면 이자로 6742달러(17%)를 더 내게 된다.

이런 면에서 지불연기가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졸업 후 괜찮은 직장을 잡았다면 모를까, 낮은 연봉에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버는 만큼 상환액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전국소비자법률센터 측에 따르면, 지불연기는 차용자가 간단히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에 맞춰 상환액을 조절하고자 하면, 연방정부 요구 서류만 10페이지에다가 소득에 맞춰 융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만 다시 26페이지나 된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마저도 매년 플랜 이행을 증명해야 한다. 당연히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도 추가된다. 물론, 이점도 있다. 소득 기반 상환을 20~25년 꾸준히 하게 되면 남은 밸런스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되는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불연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같은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떤 방식이든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이자율 인센티브(보통 0.25%포인트 수준)를 받거나 세금보고 때 학자금 이자 공제 등을 신청하고, 환급금으로는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대출금을 먼저 갚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자율이 높은 학자금을 먼저 변제하기 위해서는 체크에 대출 ID 넘버와 함께 '엑스트라 페이먼트(extra payment)'라고 적어야만 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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