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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무급인턴' 규정…채용 늘까?

노동부 1월 새 지침 발표
임금 미지급 비용 절감 효과
전공과 연관 있어야 가능

노동부가 지난 1월 무급 인턴 규정을 완화하면서 기업체들의 인턴 채용이 훨씬 쉬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새 규정은 '만약 인턴이 인턴십을 통해 고용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면 인턴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주요 혜택 테스트'를 통해 무급 인턴 해당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7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보상은 지급할 것 훈련 목적이 분명할 것 업무는 인턴을 위한 내용일 것 정직원 업무 대체용으로 고용하지 말 것 고용주에 즉각적인 혜택이 없을 것 인턴 종료 후 취업 보장할 필요 없음 무급 여부는 사전에 양 측이 동의할 것 등이다.

노동부는 새 규정 적용으로 '무급 인턴 구별을 비교적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스몰비즈니스 업주들도 "업체 규모상 인턴들에게 지급할 재정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는 무급인턴과 관련한 집단소송 적용을 까다롭게 한 것도 기업체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공평한 인턴십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인턴십을 타지역에서 하게 될 경우 이동 경비나 최소한의 주거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생 구직사이트를 운영하는 '웨이업(WayUp)'의 리즈 웨슬은 #페이더인턴(PayTheIntern)이라는 타이틀로 무급 인턴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CBS가 최근 전했다. 페이더인턴은 개설 후 3일 만에 1만 명 이상이 사인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무급인턴 문제는 1990년 대에 대두했고 지금은 주로 사무직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치 분야에서 괜찮은 직장을 잡기 위해 무급인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NBC유니버설 고커미디어 애틀랜틱 레코즈 등의 기업들이 대거 집단소송에 걸려 채용 인턴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당시 노동부는 무급 인턴 분류를 위한 6개의 체크 리스트를 비교해 인턴 활동이 전공분야와 학교생활 미래 직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기존의 6개 체크리스트를 모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업에서 제시한 인턴십 내용과 인턴 직원이 실제로 하는 업무가 동일해야 무급인턴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규정 완화로 기업체들의 무급 인턴 채용이 확대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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