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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재 경보' 벌금 낸다…첫 위반 189달러·등록비도

22일 LA시의회는 잘못된 화재 경고음으로 소방 인력이 낭비될 경우 주택 소유주와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시검찰과 소방국에 세부 시행안 마련을 명령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알람 시스템이 설치된 주택 소유주는 연 48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또 가짜로 화재 신고를 했을 경우 첫 위반시 189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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