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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안 연장한다…공공기관 10년 이상 근무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하는 안이 다시 한번 시행된다.

연방교육부는 23일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 임시연장안(TEPSLF)'을 시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프로그램 재가동에 필요한 예산이 최근 승인된 '2018년 통합세출법'을 통해 3억5000만 달러 확보돼 있는 만큼 절차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시연장안에 따르면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생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론(direct loan)'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이어야 한다. 연방교육부는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탕감해주게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에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대출자의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을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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